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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윤빈

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안내

□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안내

   ㆁ 관세청에서는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분류 해석과 관련하여 협정상대국과 우리나라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,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  ㆁ 2020. 8. 4.일자로 개정ㆍ시행되는 관세청의 「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」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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